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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28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8. 9.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고 소유의 ‘C’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 및 기계, 동산, 시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장 보상조항

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화재손해 / 2-1. 화재손해(보험가액한도내 실손보상)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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