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45,253,982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그 중 93,528,00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화재 발생
가. 피고 B은 2014. 11. 18.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인 춘천시 D에 있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처 E 명의로 임차하였고, 여기에서 ‘F’라는 상호로 스키용품 대여 및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 B은 2014. 12. 26.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동산과 시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2. 20. 02: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건물 안에 있던 스키용품 등이 전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G보험 보통약관 제2장 재산손해조항 제2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제2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3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각 호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