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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3. 25. 선고 2008구합2141 판결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승]
제목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요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대가를 수취하여 자신의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화주로부터 수취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9,1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9,2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20원의 합계 12,931,340원 중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0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4,000원의 합계 6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287,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경부터 2004. 11.경까지 대구 ○구 ○○동 ○○○-16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및 대리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기업(이하 위 ○○ 및 ○○기업을 통틀어 소외 업체들이라고 한다)의 각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소외 업체들로부터 합계 65,737,000원(2001년 2기분 41,015,000원 + 2002년 1기분 24,486,000원 + 2002년 2기분 236,000원, 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운송료라고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운송료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 1. 8.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9,1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9,2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을 의뢰받고 운송업자(화물차주)들로 하여금 소외 업체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를 수령하고, 그 운송료에서 원고가 받아야 할 운송주선수수료(이 사건 운송료 중 5%에 상당하는 3,287,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소외 업체들을 대신하여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료 중 원고가 제공한 운송주선수수료인 위 3,287,000원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운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청구취지 기재의 범위만큼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 상당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운송업자들로 하여금 소외 업체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는데, 소외 업체들은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과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운송업자들에게 직접 운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운송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운수'의 명의로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는데, 일부 운송업자들에게는 운송비 중 일부를 선불로 지급하여 운송비에서 그 선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운송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운송업자들에게 운송주선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적이 없고, 소외 업체들은 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 소외 업체들이 아닌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에 대하여는, 화주들에게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9, 갑 제8호증의 1 내지 95,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용역의 제공방법으로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소외 업체들로붜 받은 화물을 운송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운송료 전부는 자신이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바,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들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원고가 소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운송료 중 자신의 운송주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운송업자들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운송료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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