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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1. 20. 선고 2016누20685 판결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565 (2016.03.17)

제목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20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구합22565 판결

변론종결

2016.12.23.

판결선고

2017.0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6.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이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는 같다) 00,000,000원 부과처분, 2014. 12. 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이 체결한 이 사건 운항협정은 ××이 원고에게 포괄적인 운송주선을 하겠다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운항협정에 따라 ××이 원고에게 ◇◇를 운송인으로 주선하여, 원고는 ◇◇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운송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이다. 만일 ◇◇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였고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가 ××이라면, 원고가 5년간 ◇◇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모두 ××의 매출채권이 되어 피고로서는 ××에게 법인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를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설령 ××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화주인 개별 원양선단 회사들이다. 원고는 ××에 화물 집하, 운송선 파견영업 및 화주로부터의 운송료 수금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운송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그 금액만을 매출로 삼았을 뿐이다(즉 원고는 ××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가 화주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법인세 부과대상인 소득으로 보고 ◇◇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필요경비의 계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또한 위법하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 원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로서는 선하증권 명의인인 ◇◇를 운송인으로 인식하고 ◇◇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운송계약 상대방이 ◇◇인지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항협정을 통해 원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정기용선계약)의 당사자는 ◇◇가 아니라 ××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2013. 5. 30. 원고를 상대로 운임을 허위로 통보하여 운송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화주들과의 관계에서 운송인은 원고였고, ××은 화주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서 원고에게 선박을 용선해 주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의 용선계약 위반사실만을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이 아닌 ◇◇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을 제4호증).

② 원고는 2013. 7. 19. ××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도, 원고는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자이고, ××은 원고에게 선박을 용선하는 자라고 주장하였다(을 제12호증).

2) ××과 체결한 운송계약 상대방이 원고인지 개별 화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2, 4,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 체결한 운송계약(정기용선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개별 화주들과 개별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실제 화주인 원양선단 회사들이 ××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화주 사이에 개별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4, 11, 12호증).

② 원고와 ××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운항협정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화물 집하 및 운송선 파견영업역무 제공한 관한 조항이 없다.

③ 원고는 화주인 원양선단 회사로부터 받은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 또는 소득으로 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재무제표에서도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의 지시로 ◇◇에 송금한 금액도 매입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았다.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원고와 ×× 사이에 용선계약이 있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과 운항협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과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의 지시로 ◇◇에 운송료를 송금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로서는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와 ◇◇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의 요청으로 ◇◇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과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즉 원고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계약 상대방이 ××임을 잘 알면서도 거래상대방을 ◇◇로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의 법적 분쟁은, ××이 ◇◇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면탈한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국세청에 ××에 대한 탈세제보를 제공함으로써 표면화되었는데, 이러한 탈세제보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운송계약 상대방이 ××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이 원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이로 인해 원고로서는 ◇◇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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