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28 2016가단541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1. 7. 13. 접수 제3141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3,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1. 7. 13. 접수 제31414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3,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