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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28 2016가단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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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1. 7. 13. 접수 제3141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3,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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