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23:38 경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에서, ‘ 만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D과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전항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다가, 위 지구대의 경찰관 등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쳐 넣어, 뭐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니,

개새끼들 아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 인 위 G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 불량한 점, 폭력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행사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벌금형을 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