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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6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무직자로서 취업이 되지 않던 중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모집 공고를 보고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일련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대학란에 “사회과학대학”, 전공란에 “사회학”, 학위란에 “문학사”, 입학일자란에 “1999년 3월 2일”, 졸업일자란에 “2006년 2월 15일”, 학위번호란에 “E”, 그 하단에 “경북대학교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경북대학교 총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성적증명서의 학번란에 “F”, 성명란에 “A”, 대학란에 “사회과학대학”, 학과란에 “사회학과”, 입학연월일란에 “1999년 3월 2일 신입학”, 졸업연월일란에 “2006년 2월 15일 졸업”, 학위등록번호란에 “E”, 주전공학위명란에 “문학사”, 매학기 성적을 기재하는 표 안에 각 학기별 학점을, 그 하단에 "경북대학교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경북대학교총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졸업증명서 1장, 성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중국 연태시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입사 면접을 보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B 소속 부장 G 등 면접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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