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B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및 C대학교 제적증명서, (주)대한항공대표이사 명의 경력증명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졸업증명서”라고 검색하던 중 별건으로 입건한 문서위조 브로커인 D이 “졸업증명서위조”라는 내용의 광고글에 게재된 E메일을 통해 위조방법, 절차, 비용 등을 상담한 후,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문서위조에 필요한 내용 등을 위 메일로 전송하였다.
같은 달 위 문서위조 브로커인 D은 피고인로부터 전송받은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책의 불상 메일로 전송,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2011-001893호, 학위증, 성명 : A, 생년월일 : F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석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전공 : 공과대학 가계학과, 학위 : 공학석사, 2011년 2월 23일, B대학교대학원장 이학박사 G, 학위번호 : B대 H”등으로 기재하고 B대학교대학원장 직인이 날인된 학위증 1매 및 “제2013-00663호, 제적증명서,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I, 학과 : 항공기계공학부 기계공학사, 입학일자 : 1999년 3월 2일, 제적일자 : 2002년 4월 10일, 제적대장번호 : 02-110493,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3년 5월 7일, C대학교총장”등으로 기재하고 C대학교총장 직인이 날인된 제적증명서 1매, "제2013-0061호, 경력증명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J, 근무부서 : 정비본부과, 최종직위 : 차장, 담당업무 : 항공정비, 재직기간 : 2006년 6월 15일 입사 2012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