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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2 2013고단5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여 준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208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이메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C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2. 11. 22. 1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퀵서비스로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D, 소속 : 문과대학, 전공 : 영어교육과, 입학일자 1974년 3월 2일, 졸업일자 1978년 2월 26일, 학위종별 : 문학사, 학위등록번호 E 등으로 기재된 위조된 졸업증명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 교무처장 명의의 A에 대한 졸업증명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학력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위조한 C 졸업증명서 첨부(첨부 서류 포함), C 국립대학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동기, 위조된 문서의 성격,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사회적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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