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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6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자동차판매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게 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취업에 필요하니 학과에 상관없이 D대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학과: F, 졸업일자: 1995년 2월 15일, 학위번호: G,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년 3월 16일, D대학교총장’이라는 내용으로 ‘졸업증명서’를, ‘성명: A, 생년월일: H 학번: I, 전공: F, 입학일자: 1991. 3. 2., 졸업일자: 1995. 2. 15., 학위번호: G, 연도별 과목 성적,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년 3월 16일 D대학교총장’이라는 내용으로 ‘성적증명서’를 각 만든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2. 3. 16.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대학교총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을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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