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당진시 순성면 덕평로에 있는 동아원 주식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국립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남대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컴퓨터 이미지파일로 허위의 충남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조작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축산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충남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불상자에 대한 졸업증명서 이미지파일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졸업일 란에 ‘2001. 2. 27.’, 발급일자 란에 ‘2008. 12. 29.’이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각각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충남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불상자에게 발급된 성적증명서 이미지파일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입학일자 란에 ‘1994. 3. 2.’, 졸업일자 란에 ‘2001. 2. 27.’, 발급일자 란에 '2008. 12. 29.'이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각각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이미지파일을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한 2개의 이미지파일을 위 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이미지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