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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382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8,7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선수의 경주 능력 향상과 공정 D의 구현으로 건전한 D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는 2006. 10. 23.부터 2011. 6. 2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는 2009. 2. 8.부터 2011. 6. 27.까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① 원고의 정관에 따라 임원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 6. 25.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57회에 걸쳐 보수 명목으로 합계 150,805,900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11. 6. 초순경 피고 C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횡령 후 반환한 원고의 자금 36,383,340원을 E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7,9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 C는 ① 원고의 퇴직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24.부터 2009. 12. 21.까지 사이에 합계 1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10. 7. 6. D선수인 F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 보관하던 21,383,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B는 벌금 5,000,000원, 피고 C는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562), 피고들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550, 대법원 2014도26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58,705,900원(= 150,805,900원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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