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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5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B레포츠타운 및 C체육센터를 운영하는 D 소속 위탁사업관리팀장에 임명된 사람인바, 그때부터 파면일인 2013. 9. 17.까지 D를 위하여 B레포츠타운 및 C체육센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B레포츠타운 수익금 1,157,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4. 부산 북구 E 소재 B레포츠타운에서 위 레포츠타운 이용객들로부터 1일 이용료 합계 60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이용료 합계 1,157,000원을 횡령하였다.

2. C체육센터 이용료 4,8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초경 부산 북구 F 소재 C체육센터에서 위 체육센터 이용객인 G으로부터 ‘2012. 9.부터 2012. 12.까지의 이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또는 임의로 C체육센터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2. 12. 초경 위 체육센터에서 위 G으로부터 ‘2013. 1.부터 2013. 6.까지의 이용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또는 임의로 C체육센터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3. 6. 초경 위 체육센터에서 G으로부터 '2013. 7.부터 2013. 12.까지의 이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또는 임의로 C체육센터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 동래구 H 소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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