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15:28 경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청룡사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15:34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천안 서북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귀가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나 보고 집에 가라 마라 하느냐,
너희들이 대리 운전비 줄 거냐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뒤 좌석에 타려고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쳤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데려 다 주자 “ 문 열어 씨 발 놈아, 경찰서 갈게 새 꺄, 씨 발 놈 아 경찰서로 간다는 데, 세금 얼마나 냈어
이 씨 발 놈이, 일로 와 씨 발 놈아, 차 탈거야, 이 새 꺄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꺼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