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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8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4:20 경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렌터카 사무실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으아, 씨 발 놈 아, 이 개 새 꺄, 씨 발, 사장 만나러 왔다, 씨 발 놈 아, 개 새 꺄,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입구에 드러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터카 사무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및 119 구급 대원 치료 관련)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금 등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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