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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3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4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이 새끼야, 너 안 맞아 봤지, 개새끼, 때려 줄게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부 및 악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71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5:00 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 G( 여, 62세)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금으로 지불한 30만 원 중 10만 원을 돌려 달라’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7. 06:4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새 꺄, 돈 가져와, 임 마, 개새끼”, “ 씨 발, 좆같은 새 꺄, 개 새 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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