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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0:1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 안에서 “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를 단속해 달라.”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1번 방 안에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 경찰이 왜 와 씨 발 놈들 아, 야 이 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술을 팔았으면 주인이 잘못한 거지 이리 와 봐 새 꺄, 우리가 잘못한 거냐

새 꺄, 경찰이면 경찰인 거지 씨 발 놈들이 새끼들 아 이 씨 발 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던 위 G에게 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근무일지,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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