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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8: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에 있는 부 평소 방서 부평 119 안전센터에서 길을 물어본다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곳 C( 남, 43세) 가 피고인을 안전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랬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안전센터 안으로 들어가 “ 새 꺄 씨 팔새 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다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C에게 “ 이 어린놈의 새끼가 씨 발 새 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C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안내문 책자를 말아서 C의 얼굴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출동 대기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관을 때리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119 안전센터 근처 시장에서 혼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연행을 하여 이를 거부하였을 뿐인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까지 되었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 이를 목격한 동료 소방관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관해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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