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건설기계 소유권변경등록 말소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설기계를 매수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잔금 약 4,0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건설기계의 소유권변경절차를, 이 사건 제2 건설기계를 매수하면서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잔금 약 3,500만 원(이하 위 두 대출잔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잔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4. 4. 9. 피고에게 소유권변경절차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변경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출잔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2 건설기계의 양도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2 건설기계에 대한 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이 사건 제1,2 건설기계를 인도하며, ③ 이 사건 제1 건설기계에 관한 할부미납금 3개월분 4,974,960원 및 이 사건 제2 건설기계에 관한 할부미납금 3개월분 4,189,569원 합계 9,164,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잔금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인수 혹은 이행인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먼저 그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1. 이 사건 제1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2013. 7. 16.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가액 3,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원고가 2013. 8. 13. 이 사건 제2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같은 날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