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2013고단277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20:56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D마트 앞 길에서 그 곳 냉동고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D마트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고단292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주점’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리노이즈 강아지 1마리를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F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1:1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대평리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