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0: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서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위천면 금곡리에 있는 평화가스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중 그 맞은편 D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460,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중에 대한, 피의자 마신 소주의 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기록사진,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