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15 2015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사현장사무실’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공터에 야적된 공사 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유로폼 50장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2:30경 경남 거창군 중앙리 75-1에 있는 ‘종로건업’에서부터 위 ‘E 공사현장사무실’을 경유한 후 위 ‘종로건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1:55경 위 ‘종로건업’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함대로 3470에 있는 ‘태영가설산업’을 경유하여 위 ‘종로건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본청결격조회,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관련 해당 판결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