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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2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6:25경 경남 거창군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차량에 장착된 시가 48,000원 상당의 오디오 커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06:0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B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여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사건검색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공소장에는 무면허운전 부분의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39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상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 적용법조 오류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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