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4】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지나친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8. 10: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성리 17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28】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3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백미러를 잡고 추격하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