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사현장사무실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공터에 야적되어 있는 공사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유로폼 50장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2:30경 경남 거창군 중앙리 75-1에 있는 종로건업에서부터 위 E공사현장사무실을 경유한 후 위 종로건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1:55경 위 종로건업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함대로 3470에 있는 태영가설산업을 경유하여 위 종로건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본청결격조회,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관련 해당 판결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