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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81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가 있는 자로서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2. 29.경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5.경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세트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3. 11.경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22:4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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