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0여 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 23:3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22:30 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유흥 주점 간이 영수증
1. E 노래 주점 간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특정),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