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0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등 시가 1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02:05경부터 같은 날 03:00까지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J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근무자 순경 K에게 “수갑을 풀어주라고, 물 주라고 니미 씹이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쌍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매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2099』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5. 21: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