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법원에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자재임대료 청구 원고는 2013. 5.경 B와 나주시에 있는 E고등학교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0.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20,948,267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이 사건 가설자재를 반환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에 관하여 별지 1과 같이 2013. 7. 31.까지의 임대료 20,948,267원 및 2014. 5. 31.까지 별지 3과 같이 일 301,62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자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자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와 같이 대금 19,483,4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가설자재 임대료 청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5, 7호증, 을가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1.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H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5. 30.부터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2013. 7. 31.까지의 임대료가 별지 1과 같이 20,948,267원인 사실, 2013. 8. 1.부터의 임대료는 별지 3과 같이 1일에 301,627원인 사실, 피고는 2013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