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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16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있는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가 15,533,907원 상당의 전동리클라이너(전동 소파) 31개를 수입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신고를 하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197,880,342원 상당의 전동리클라이너 334개를 수입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신고를 하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7. 27.까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리클라이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수입내역(주식회사 B), 수입통관내역 주식회사 B, 전동리클라이너 수입 내역

1.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인증 정보검색 출력물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 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8조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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