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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단355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동에 소재한 타이어 수입ㆍ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18.경 중국 E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화물차용 타이어 104점을 수입하면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화물차용 타이어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화물차용 타이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자율안전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화물차용 타이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화물차용 타이어 6,163점(시가 1,473,249,831원)을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입신고서 편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1회당 15만 원 × 36회 = 5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과 관련된 수입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성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 시험기관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 제도의 시행 여건에 미비함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입한 타이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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