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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02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비료 수입ㆍ수입 업체인 ‘C’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되고, 가공계분비료로서 동물성비료(ANIMAL FERTILISERS, HS코드 ‘3101.00-1090’)에 해당하는 비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비료관리법」에 의하여 D이 발급한 ‘수입비료의중금속검사합격(면제)증명서’ 및「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동물검역증명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이탈리아 비료업체 ‘E'로부터 화학비료 67,500kg(시가 : 22,055,536원, 물품원가 : 14,843,376원)을 수입(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실제 피고인이 수입하는 비료는 가공계분비료로서 동물성비료(ANIMAL FERTILISERS)에 해당함에도 마치 위 비료가 화학비료(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HS코드 ‘3105.20-0000’)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동물성비료인 가공계분비료 2,162,650kg(시가 : 810,094,104원, 물품원가 : 545,193,332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화학비료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수입함으로써 물품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정서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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