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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580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2016.2.12. 폐업)’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재제품 중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라오스산 목탄 20,000kg(물품원가 38,877,480원, 시가 57,832,67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목탄 목재제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오스산 목탄 총 618,800kg(물품원가 1,109,956,548원, 시가 1,649,332,037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수입실적, C 목탄류 수입실적, 확인요청 업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내역,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대상 여부 확인 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고발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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