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112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아용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경영주( 대표이사) 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인증, 적합 등록 또는 잠정 인증( 이하 ‘ 적합성평가’ 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전파법 제 48조의 2 제 1 항). 피고인 A은 2017. 1. 5. 경 부산 세관에서 피고인 B을 수입신고 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유아용 완구( 모델 명 : D) 60개를 수입하면서, 위 완구는 본체에 포함된 전동기( 모터) 로 작동되는 유아용 완구로서 전파법에 따라 국립 전파 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완구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중국산 유아 용 모빌과 완구 등[ 총 3,690개, 물품 원가 미화 91,287 달러( 원화 108,143,221원 상당) ]에 관하여 국립 전파 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경찰 압수 조서

4. 각 수입 신고서 사본

5. 가정의 달 선물용품 부정수입 정보분석 보고

6. 각 인터넷 출력물 및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