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30. 20:55 경 성남시 수정구 D, 1 층에 있는 'E' 매장에 피해자 F( 여, 54세) 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가 자 신이 착용하고 있던 바지 벨트를 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21:00 경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G 1 층 'H' 매장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22세) 등 약 5명의 여성 손님들 앞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아 올려 자신의 성기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한 후 여성 손님들의 가슴과 다리부분을 훑어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