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13:40 경 경남 합천군 C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여, 62세 )에게 ‘ 아줌마 저 좀 봐요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 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7:3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 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여, 52세) 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드러 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2: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여, 71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드러 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연 음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