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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가. 2015. 11. 2. 오후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오후 시간 불상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F( 여, 9세) 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1. 17. 08: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08:4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I( 여, 23세) 이 지나가던 도로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11. 18. 오전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오전 시간 불상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J 초등학교 인근 원룸 앞에서 초등학생인 D( 여, 7세) 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라.

2015. 11. 30. 16: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6:10 경 울산 남구 K 아파트 *** 동 현관 앞에서, 그전 뒤따라 간 L( 여, 15세) 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속기록, L의 진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CCTV 화면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이동 경로 상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 동일 범 소행 추정 112 신고 사건 병합수사),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 위 클래스 상담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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