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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나35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오토바이) D(승용차) 일시 2018. 4. 21. 14:50 장소 제주 서귀포시 E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인 도로의 3차로로 역주행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 차량과 부딪쳐 원고 차량 동승자 F이 사망함(구체적 사고 경위는 아래 그림과 같음) 보험금 지급액 41,400,000원(F에 대한 손해배상금) 담보 책임보험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8. 16.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다음과 같은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횡단보도를 횡단하며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41,400,000원 피해자 측 과실이 반영된 금액으로서, 그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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