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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나677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충돌 후 중앙선으로부터 불과 0.86m를 침범한 지점에 정지하였고, 피고 차량과 피해자들은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 내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차량 바로 앞의 중앙선 부분에 추락하였으며, 원고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이 많이 파손된 점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커브길에서 원고 차량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는 순간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설령 D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90도에 가까운 급커브길이고, 도로 폭이 4.8m, 우측에는 넓은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차로의 중앙 또는 우측으로 운행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대형 트럭의 주행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D은 중앙선을 거의 밟다시피 운전하면서 전방 시야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커브 길을 진행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위와 같은 D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15%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D의 보험자인 피고는, E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D을 면책시킨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D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49,500,000원(= 330,000,000원 × 0.15)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D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제4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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