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승용차) D(버스) 일시 2017. 3. 2. 17:35 장소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사고상황 피고 차량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에 도달하기 전에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 2차로에서 승객 G을 하차시켰고, G이 차도를 횡단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6,707,330원(G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담보 대인배상담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8. 10.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다음과 같은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3차로로는 차량들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하차한 승객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G을 하차시켰고, G이 3차로를 가로질러 인도 쪽으로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실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