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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1911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146,330원을...

이유

기초사실

C은 2017.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7. 7. 12.부터 24개월,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A 와 아들들인 선 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동안의 미지급 차임 17,500,000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피고가 지급한 수도요금 1,353,6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46,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차임 중 2017년 1,000,000원, 2018년 2,100,000원, 2019년 6,000,000원, 2020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합계 17,500,000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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