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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7.3.1.(795),302]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의 보충적 증거력

판결요지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즉, 피고소유의 환지전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대 20평과 소외 1 소유의 환지전 (주소 2 생략) 대 14평이 (주소 3 생략) 대 20평1홉으로 공동환지되고, 소외 2 소유의 환지전 (주소 4 생략) 대 42평이 (주소 5 생략) 대 193.1평방미터로 환지된 사실, 피고는 1980.2.23. 자기소유인 환지전 (주소 1 생략) 대 20평[을 제1호증에 의하면, 환지후 (주소 3 생략) 대 20평으로 표시되어 있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0.5.20. 소외 1로부터 (주소 6 생략) 대 66.1평방미터와 환지전 (주소 2 생략) 대 14평 및 환지전 (주소 4 생략) 대지 중 14평 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을 대금 48,000,000원에 매수함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매매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환지후 (주소 3 생략) 대 20평1홉 중 원고가 매수한 소외 1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로서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무허가건물 1동이 위치한 소외 2 소유의 환지후 (주소 5 생략) 대지 중 14평을 매수할 필요가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0.5.27.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가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을 대금16,330,000원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위 환지후 (주소 3 생략) 대 20평 1홉 중 소외 1 소유의 34분의 14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신 피고는 원고가 필요로 하는 환지후 (주소 5 생략) 대 193.1평방미터 중 14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지후 (주소 3 생략) 대 20평 1홉 중 34분의 14지분을 양도받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14평을 매수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4, 5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14평을 매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등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 원고는 1980.7.20.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환지후 (주소 3 생략) 대 20평 1홉에 관한 34분의 14지분은 위 교환계약대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주소 6 생략) 대 66.1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분권의 양도외에 매매대금 16,33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주소 6 생략) 대 66.1평방미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절충한 끝에 1980.8.7. 원고와 피고사이에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14평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반환채무금 16,330,000원에서 금 8,33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주소 6 생략) 대 66.1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상의 매매대금을 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약정손해금 8,330,000원과 별도로 교환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1980.8.7. 원고와 피고사이의 새로운 약정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증, 제3호증은 1980.5.20.자 및 같은해 5.27.자의 계약서로서 피고주장의 새로운 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않고, 1981.10.에 작성된 갑 제12호증의 4, 5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피고본인신문결과만에 의하여 피고주장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는 바, 이는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요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채증법칙(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95 판결 참조)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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