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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80123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E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2. 한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

이유

기초사실

피고 E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9.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으나, 기존의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5. 9.경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승인한 후 2015. 12.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7. 7. 피고 주식회사 엘비케이와 개별난방전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와 이 사건 공사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적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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