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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3358
입주자대표회의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등 1) 피고는 2016. 7. 19.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부의된 안건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 건’에 관하여 ‘관리여건 상 반드시 필요한 각종 공사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의 절차에 따라서 조정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경비초소에 ‘B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서를 비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거,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입주자(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고자 하오니 장기수선계획서를 열람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6. 8.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ㆍ동의 안내문'이 게시되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기존의 예산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데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서명날인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별지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1,270세대 중 750세대(59% 가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 의결 등 피고는 2016. 9. 20.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부의된 안건 중 제4호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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