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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8]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2. 15.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구로구 F 연립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가로 위 공사중 골조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상 자금 부족과 아파트 주민의 이주 문제로 재건축 공사가 시작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가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2006. 2. 1.경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9. 2.경 서울 강서구 H빌딩 402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 의왕시 J연립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가구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역시 자금부족 등으로 위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상황이 어려워 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1. 중화인민공화국 상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에서 진행하던 재건축 사업 등이 힘들어져 중국으로 도피하여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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