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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1. 21.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18:00 경 제주시 C 소재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 하여 둔 F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2. 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22: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 하여 둔 I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주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2.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10:3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 사이에 제주시 J 소재 K 옆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 하여 둔 M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및 기업은행 직불카드 각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1. 22. 05: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05:50 경 제주시 N 소재 O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Q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1. 22. 08: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08:23 경 제주시 R 소재 S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양말 1 켤 례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인 U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위 양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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