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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59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22: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3. 23:06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0:22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편의점 ’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노숙자인 P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04:13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편의점 ’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노숙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합계 시가 3,900원 상당의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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