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새벽 경 강원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PC 방 '에서 그 곳 직원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06:00 경 “1” 항 기재 ‘D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H이 옆에 휴대전화를 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06:38 경 강원 홍천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29,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23:22 경 강원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콜라 2 병 시가 2,000원 상당 및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J, E의 각 진술서
1. K 편의점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피해 진술서 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