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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3 2015고단2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2552 피고 인은 C 와 과거 인천 구치소에서 복역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 받아 그 돈이 피해자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9. 6. 16:00 경 시흥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C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지갑을 빌리는 기회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F) 직불카드 1 장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위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C가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카드와 메모지를 가지고 근처에 있던 현금 인출기로 가서 위 직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공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7. 03:0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 농협 직불카드 3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7. 03:39 경 시흥시 신현로 30번 길 3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제 1의

나.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F) 직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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