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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2 2015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D대학교나 정부 부처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 실행에 따른 연구비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등 각 연구과제 사업의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정부 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책임연구원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 인건비, 전문가 자문료, 회의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자금을 집행하는바, 피고인은 ① 2011. 7.경 D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신진교수 연구비 사업으로 수주받은 ‘E’라는 연구과제(연구기간 2011. 7. 1. ~ 2012. 6. 30.)의 책임연구원, ② 2012. 9.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F’라는 연구과제(연구기간 2012. 9. 1. ~ 2015. 8. 31.)의 책임연구원, ③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G’이라는 연구과제(주관연구책임자: H, 연구기간 2013. 6. 1. ~ 2016. 5. 31.)의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 사업을 총괄하면서 연구비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내용의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연구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연구원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인건비나 자문료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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